신생아특례대출 조건 24년부터 달라지는 것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새로운 출상장려 정책이 24년 1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을 위한 모든 것, Ourhouse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장 핫한 소식이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보기만 해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 이번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주택가격과 주택 크기를 9억원 이하, 85 제곱미터 이하로 꼭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사실은 주택 가격은 뒤로하고 주택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맞벌이 가족은 집 크기가 큰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34평을 넘어서 35평 이상의 주택을 청약하거나 매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74타입의 집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하고 있지만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해 110타입의 청약을 아주 깊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 가격의 제약도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한도 금리와 금액이 5억, 3.3%으로 이미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부 신혼부부들의 또 다른 불만은 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4년 출생아도 당연히 혜택을 받겠지만 문제는 22년 출생아를 출산한 부부들입니다.

그 어떤 혜택도 적용되지 않아 결국 출산을 하고도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출산가구 특별공급 도입 (우선공급)

신생아 특공 공공 주택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며(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5만 원), 자산도 3억 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 3만 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민간분양의 경우,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시행되는데 연간 풀리는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이를 통해 매년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될 계획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 공급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이며, 이를 통해 민간주택에서의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매매, 전세자금)

무주택 세대주 중 2년 내 출산한 가구를 위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로, 입양아(2살 이하) 및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는 대출신청 당시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주택은 주택가액이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최대 3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은 80% 이내로 설정됩니다. 대출금리는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대환조건이 정해져 있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 부모급여확대

부모급여 인상

0세 영아의 월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의 월 지원액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출산 직후 지원받는 첫만남이용권이 포함되어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개선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개선되어,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이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선된 제도에서 세액공제 금액은 15만-20만-3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육비 비과세 혜택 강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에 대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어,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부모육아 휴직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月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부모 육아 휴직제 역시 과거보다 훨씬 더 기간도 늘어나고 지원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휴직 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났으니 가계에 부담을 느끼셨던, 느낄 것 같아 출산을 미루시던 분들께는 커다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미 24년이 당도해 위 혜택에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주택을 마련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혜택이 될 테니 꼭 내용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상세 신청방법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안내페이지: https://www.jobaba.net/sprtPlcy/info/view2020.do?seq=12027&cntTy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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